사건 :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
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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