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
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인 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3. 3. 24.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에 대한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피고들의
등록상표인 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유사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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