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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

                    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

                    라고 할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자나 일반 수요

                    자가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또는 유지행위에 있어서 그 표장의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빛을 반사시킨 상태에서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볼 때에만 인식될 수 있으

                    며, 설령 그와 같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상품에 표시된 표장의 크기가 매우

                    작고 희미하여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 표장을 제대로 식별해 낼 수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외관 및 관념이 사용상품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인

                    대상표장이 사용상품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 생산, 판매, 유통 등에도 사용되고 있

                    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1호, 6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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