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824, 831(병합), 1421(병합)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케이투코리아가 텔레비전 광고,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에서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의 상표
로 사용하였다는 ‘K2’는 영문 대문자 ‘K’와 숫자 ‘2’를 가로로 결합한 상표이고, 등록상표인
‘케이-투’는 한글 ‘케이’와 ‘투’ 사이에 기호 ‘-’를 삽입하여 가로로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
는 호칭만 같을 뿐 외관이 전혀 달라 거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형의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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