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달리 외국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 출처 의 오인이나 혼동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입법취지는 국내에서는 아직 주지·저명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의 권리자가 국내에서도 그 상표를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배제함으로써 외국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점,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국내의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알파벳으로 표시된 문자상표와 알파벳 이외의 다른 문자로 표시된 문자상표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속지주 의의 원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또다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부르는 비교대상상표의 호칭을 한글과 영어로 음역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고,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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