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 서비스표들인 “HOTEL RITZ”, “RITZ”과 호칭의 동일·유사
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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