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2394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는 때를 말하는바, 백과사전 등에서도 “현대에는 핸드백의 변화
형식으로 기다란 끈이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숄더백 등 다양한 핸드백이 있다”고
하고 있고, 핸드백의 휴대방법도 종래의 손이나 팔에 휴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어깨나 허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가방 매장에서도 그 휴대
하는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가방을 함께 진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숄드백을 반드시 핸드백과 구별
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를 핸드백의 한 종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
로, 거래 통념상 숄드백은 핸드백과 동일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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