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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하므로, 두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우리’로 호칭되는 부분에 약간의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 분리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오늘날 TV나 컴퓨터 등을 통한 홈쇼핑이나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발

                   해짐에 따라 음성매체보다는 시각이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일이 훨씬 빈번한 점, 장소적 제약 없이 다수인에게 전전유통되는 유형의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업인 의료분야 서비스는 의료시설을 구비한 일정한 영업장소에서만 제공

                   되고, 그 서비스표의 사용도 통상 그 의료시설 건물 내외부에 부착되는 간판에 표시하는

                   등 제한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도형화된 서비스표나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옳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고판례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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