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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사건 :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나. 지정상품이 진주인 경우 진주반지 보증서에 등록상표를 기재한 것이 진주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판결요지 : 가. 한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된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한자나 한글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지 상하 2단으로 기재된 것을 ‘寶瑩(보영)'으로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보석류 나석의 보통명칭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판매한 것은

                    보석가공품인 반지일 경우,제품의 특성과 거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진주나 산호는 나석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채 반지에 부착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목걸이나 귀걸이 등 다른

                    형태로 재가공될 경우에도 형태나 모양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진주반지나

                    산호반지를 판매하면서 교부하는 보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등록상표는 반지뿐만 아니라

                    그 보석에 대하여도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여 산호나 진주에 대한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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