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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318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발한방지제'와 '인체용방취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화장용 수렴제, 일반화장수 등 일반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는 철자 수가 동일하고 동일한 철자들의 배열순서도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도 매우 흡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일반화장품류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아 주로 '데오드란드(Deodorant)'라는 명칭으로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일반소비자들은 여름철용 화장품 내지 화장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반화장품류

                    기능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로 화장품제조회사에서 생산하여 화장품매장이나 할인

                    점에서 판매되는 등 생산  및 판매부분과 수요자의 범위가 일반 화장품류와 대체로 동일하

                    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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