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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생산과 판매 부문 및 수요자도

                    유사하므로, 이들 상품은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인이 늦어도 심결 전에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고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상표권

                    을 양수하고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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