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생산과 판매 부문 및 수요자도
유사하므로, 이들 상품은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인이 늦어도 심결 전에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고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상표권
을 양수하고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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