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6허357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 구분표상 제10류 제1군의 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는 제1목의 진단용 기계기구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
정상품 중 ‘임플란트 시술기구’는 제2목의 수술용 기계기구에 속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7목의 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에 해당하는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에 속하므로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는 혈액
중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일반 병원이나 의사는 물론 당뇨의 위험이 있거나 건
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이 수요로 하고, 의료기기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
이나 약국 등지에서 널리 판매되는 것이지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인체 내 관절, 뼈,
기타 뼈와 관련된 연부조직에 발생되는 관절염, 골절, 병리적 질환, 골수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여 신체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모든 인공치환물 중 특히 척추에 삽입되는 교정용 제품으로서, 주로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이나 전문의가 수요로 하고, 제조회사나 전문적인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것
이다. 위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혈당측정기’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들은 그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수요자의 범위와 판매방법도 상이하므로,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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