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달리 외국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 출처 의 오인이나 혼동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입법취지는 국내에서는 아직 주지·저명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의 권리자가 국내에서도 그 상표를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배제함으로써 외국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점,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국내의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알파벳으로 표시된 문자상표와 알파벳 이외의 다른 문자로 표시된 문자상표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속지주 의의 원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또다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부르는 비교대상상표의 호칭을 한글과 영어로 음역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고,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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