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2호와는 달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다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
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2 “A6”는 대상상표와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1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것이지만 “A6”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눈에 확 띄고
“CITY SPIRIT” 부분은 부가적인 것처럼 보여서 대상상표와 그 구성이 매우 유사하며, 사용
상품이 모두 운동화로 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1, 2가 위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
들은 실사용상표 1, 2가 사용된 운동화가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커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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