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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등록상표 노블레스 가구는 선등록상표 1 : NOBLS BED 또는 선등록상표 2 : NOBLE 노블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7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1 : 또는 선등록상표 2 :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선등록상표 1의 호칭 중 하나인 “노블스”와 “레”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노블레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원어가 다수의 상표로

               출원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진 말로서 강세가 “레”에 있는 등 그 호칭들이 뚜렷

               이 구분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노블” 또한 “노블레스”와 뚜렷이 구분된

               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 상표들의 관념을 비교하여 보면, 선등록상표 1은 “NOBLS" 부분

               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단지 ”침대“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진 ”귀족

               가구“라는 관념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선등록상표 2가 그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등록상표 2는 “귀족”이라는 의

               미 외에도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가구류의 품질 등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므로, 그 관념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이들 상표에 관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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