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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1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기.. 더보기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ㅇ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 더보기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더보기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Design InterPlay) 더보기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