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 화상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은 등록받고자 하는 실선부분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파선부분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화상디자인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자유롭게 이동, 확대·축소가 가능하면 위치 또는 크기는 유사여부 판단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위치, 크기, 범위를 고려함
• 타인의 승낙 없이 저명한 타인의 얼굴을 포함하여 출원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으로 판단하도록 함 ※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되어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선후 출원인을 일치시키는 보정이 가능함
• 물품의 용도가 한정된 경우에는 ‘OO용 OO 장치’ 인정 글 / 최은림 사무관(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
출처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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