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선택),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통화(스위스 프랑, CHF)로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각국에서 출원한 효과를 가지므로 파리 루트1에 비해 출원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특히 국제출원을 원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비용절감 효과가 큽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2에 가입된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동 개정협정에는 46개 체약당사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국가수로는 74개국입니다. 주요 가입국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16개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OAPI) 회원국, 그리고 스위스, 터키 등이 있습니다. 주요 IP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아직 가입 전이지만, 미국은 헤이그 협정 가입 관련 의회를 통과했으며, 일본도 추진 중에 있어 2015년 경에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역시 가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어 2016년 이후에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 되며 그렇게 될 경우 WIPO는 세계 출원건수의 90% 이상을 관리할 수 있어 활용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최초의 헤이그 협정은 1925년 11월 6일에 체결되어 1928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신규성 등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체결한 조약이었음.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1999년 7월 2일에 제네바에서 개정되고 2003년 12월 23일에 발효한 협정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할 경우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Indirect Filing)하거나 WIPO에 직접출원(Direct Filing)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하는 경우 ‘영어’로만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WIPO에 직접출원하는 경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일은 국제출원 서류를 한국특허청 또는 WIPO에 제출한 날이지만 WIPO에서 국제출원일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3를 발견한 경우 하자를 치유한 보정서를 WIPO에 다시 제출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정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그만큼 국제출원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하는 경우 절차상 약 1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1차적으로 방식심사를 진행 후 WIPO에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WIPO에서 보정서를 받게 될 확률이 낮아 좀 더 안전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a) 국제출원이 규정된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국제출원에서 다음 어느 사항이라도 누락된 경우: (ⅰ) 1999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표시; (ⅱ)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ⅲ) 출원인에게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하기에 충분한 표시; (ⅳ)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의 도면이나 1999년 개정협정의 제5조(1)(iii)에 따른 견본; (ⅴ) 적어도 하나의 체약당사자 지정. 국제출원서 작성은 서면출원 또는 전자출원(E-filing)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전자출원4을 할 경우 WIPO의 E-filing Manager를 이용하거나, 한국특허청에서 개발 중인 국제출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와 디자인 및 도면 개수, 디자인설명, 지정국가, 우선권 주장, 국제전시회, 국제공개, 서명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정해진 공식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WIPO에서 하자 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전자출원을 하면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을 빨리 할 수 있으며, 도면이 많은 경우 수수료가 감소할 뿐 아니라 제출되는 정보 중 많은 사항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하자 발생 가능성이 감소함.
한국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을 하면 출원서류가 출원일로부터 1개월5 내에 WIPO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한국특허청은 약 3주 후에는 국제출원서류를 WIPO에 송부하게 됩니다. 한국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국제출원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정하도록 한 후 국제출원서를 WIPO에 송부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절차, 즉 하자보정,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명의변경, 주소변경, 대리인선임 등은 국제출원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WIPO와 진행해야 합니다. WIPO가 형식요건을 심사하는데 0.5~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등록 후에는 ‘국제공개’의 종류에 따라 지정국가에서 심사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개된 그날 지정된 국가들은 국제출원서를 받아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출원서를 전달받은 지정국가에서는 자국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체심사6를 하지 않는 ‘무심사디자인’의 경우는 국제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 실체심사를 하는 디자인의 경우는 12개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WIPO에 통지해야 합니다.7
국제공개시점은 출원시 결정해야하며, 즉시공개(immediate publication) 또는 공개연기(deferment of publication)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공개는 국제등록 1주일 후 공개되며, 공개연기 신청시 국제출원일(우선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개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 후 통상 6개월 후에 공개되는데, 공개된 디자인은 국제등록공보(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에 공개되므로 자사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따라 공개일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등록의 공개는 국내 출원공개로 간주하여 손실보상청구권8이 발생합니다. 공개된 디자인은 무단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자인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국제공개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인의 공개 동향을 살펴보면 즉시공개는 40~50%가 공개연기는 7~8%가 선택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만일 1개월이 지난 시점에 WIPO에 접수하게 되면 국제출원일이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날이 아닌 WIPO에 접수된 날로 함. 6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디자인보호법 제2조). 7 파리 루트를 통한 심사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심사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9.5개월과 6.5개월,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OHIM(EU)은 1개월 미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8 타출원공개시점부터 등록되기 전까지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타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등록된 이후에 소급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지정국 관청은 각 법령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등록·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 지정국의 출원일은 국제등록일(통상 국제출원일과 같다)입니다. 실체심사 시 형식요건에 대해서 거절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WIPO에서 형식요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이후이므로 형식요건으로 인한 거절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의 출원서에 100개의 디자인을 출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5개 디자인이 거절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95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국 관청의 등록·거절 결과는 WIPO를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됩니다. 통상 5년분 등록료를 포함한 국제출원수수료를 국제출원시 미리 납부하므로 등록 결정을 받은 날에 권리를 부여받은 날이 됩니다. 다만, 2단계로 구분하는 수수료체계를 선언한 국가(향후 미국이 선언할 것으로 예상)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시에는 출원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등록결정시에 등록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를 가진 지정국에 대해서 출원인은 WIPO를 통해 등록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상 보호기간에 따라 최초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갱신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5년마다 갱신하여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정국의 보호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그 기간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설정등록이 결정된 후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로 변경될 예정인데, 한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국제디자인의 경우 한국특허청 디자인보호법에서 명시한 기간만큼 최대 20년까지 디자인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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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청은 국내 디자인 제품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의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외 진출을 활발히 하고 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의 디자인들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디자인 업계가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인의 경쟁력 또한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전호범 사무관 | |||
출처 :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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