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헤이그조약에는 2014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출원인은 출원서 하나로 약 70개 국가(45개 체약당사자)에서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헤이그협정 개요
o (조약명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개정협정
*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o (내용) 하나의 출원서를 WIPO(또는 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 헤이그협정 제네바법 : '99.7월 채택, ’03.12월 발효, 45개 체약당사자(약 70개국가) 가입(‘13.11월 기준), 우리나라 발효일 : ‘14.7월(예정)
※ 가입시 기대효과 ☞ 국제출원절차의 간소화로 해외 디자인권 획득 비용절감 및 관리 용이 ☞ 국내기업의 해외디자인권 획득이 쉬워져 수출 및 현지 진출도움 |
* 내국인 해외 디자인 출원 : (’08) 4,018건→ (’09) 3,298건→ (‘10) 4,438건→ (‘11) 4,930건
□ 국제디자인출원 절차
o 출원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 또는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지정된 각 국가에 통지
o 각국 관청은 일정기간(공개일로부터 6월 또는 12월) 내에 자국 법령에 따른 보호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
o 국제디자인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연장하여 15년(국내법상 15년이상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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