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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디자인 제도 안내

2015 디자인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일부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 - 도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다른 도면과 같거나 대칭일 경우 하나만 제출 가능 - 화상디자인의 경우 화상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 제출 가능 - 평면적인 물품의 뒷면 부분에 모양이 없는 경우, ‘모양이 없음’이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양이 없음’으로 간주함 • 음영선의 표현을 특정 도면에만 제한하지 않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함 • 도면 내에 확대부, (복합)단면의 표시는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함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저면부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를 포함함 •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는 선도로 제출 허용함 .. 더보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신규성상실의 예외,,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출원 변리사 특허청은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에 의한 디자인권 획득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사이트(http://publish.kidp.or.kr)’를 .. 더보기
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더보기
2014 달라진 디자인 보호법 30가지 201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 변경된 항목별로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 더보기
해외진출을 위한 Step by Step- 헤이그시스템을 통해 국제디자인 등록 출원하기 디자인을 국제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절차를 밟아야하는‘파리 루트(Paris Route)’이고, 두 번째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이하, WIPO)이라는 허브를 통해 하나의 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 할 수 있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헤이그 시스템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 특허청이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가입식을 치루며 한국도 오는 7월부터 국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헤이그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전호범 사무관을 만나 해외.. 더보기
쉬운 선행디자인 서치! 디자인맵-디자인권 검색-디자인권 검색,선행디자인,디자인맵,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선등록 디자인,가산동 특허사무소,구로 특허사무소,광명 특허사무소,독산동 특허.. 특허청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디자인맵(Designmap)』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삼성-애플 간의 소송 이후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고 치열한 공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디자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입니다. 그 중요성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창업디자이너 및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가이드가 되어줄 디자인맵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자인맵은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디자인 심사자료 중 일부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가공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입니다. 디자인맵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권 검색』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 지식재산권 콘텐.. 더보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해외출원, 디자인전문 특허사무소, 디자인 변리사 국제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헤이그조약에는 2014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출원인은 출원서 하나로 약 70개 국가(45개 체약당사자)에서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헤이그협정 개요 o (조약명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개정협정 *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o (내용) 하나의 출원서를 WIPO(또는 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는 디자인의 국.. 더보기
해외 개별국가 디자인권 출원절차 - 디자인권 해외출원. 특허사무소 일본 디자인 출원에는 심사절차 중 촉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의장의 출원이나 유사한 의장의 사용이 출원인 자신이나 실시권자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권리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상기 의장이나 유사의장이 실시되거나 예정임을 입증하면 청원에 의해 심사 및 항고심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 없이 등록을 판정하고 출원인은 최소 1년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연장, 갱신은 불가합니다. 중국의 경우 실체적 심사가 아닌 기초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보통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초심사결과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이 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미국특허법은 디자인 특허출원을 포함.. 더보기
디자인우선심사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 더보기
디자인등록절차 ● 디자인등록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4~1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5~3개월 정도로 단기 심사기간이 소요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