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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디자인 제도 안내

디자인우선심사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2011.08.01.기준)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사.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카.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타.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상기 신청대상 및 상세 요건, 필요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