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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디자인 제도 안내

디자인출원이란? /디자인등록,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의 개념으로서는,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물품(예, 자전거, 장난감)이 당연히 포함되며, 물품의 부분(예,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과 글자체도 포함됩니다.

 

▸디자인 출원서에는,

- 디자인 도면(사시도/육면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디자인 도면에는 디자인 대상 물품, 디자인 설명 등이 함께 기재됨

 

 

● 디자인 출원의 종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의 실체 요건은 심사하지 않으며, 출원서 서식 등에 관한 방식심사와 ⅰ)디자인 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 최소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해야 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물품의 거래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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