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 10-10118-RBC
원고 : BEAR REPUBLIC BREWING CO. 피고 : CENTRAL CITY BREWING CO.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상표 ‘RED RACER’는 자사의 상표 ‘RACER 5’및 ‘RED ROCKET’의 명칭과 이미지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상품외장)침해이다. |
◦자사의 상표인 ‘RED RACER’의 명칭과 외형을 발전시킬 때 원고의 상표를 알지 못했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상품 라벨의 이미지와 자사의 상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현저히 다르다 . |
*BEAR REPUBLIC BREWING CO. *CENTRAL CITY BREWING CO. |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원고 「BEAR*」는 자사의 등록 상표와 상품에 사용된 이미지를 동종 업종의 피고 「CENTRAL CITY*」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잠정적인 침해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법원은 양측의 상표들이 각기 다른 식별력을 가지며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려할 때 병으로 판매되는 원고의 상품과 캔으로 판매되는 피고의 상품 간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원고는 ‘RACER 5’의 상표와 피고의 ‘RED RACER’ 제품에 사용된 이미지를 비교해 두 상표 모두 글자체와 전체 이미지가 50~60년대 만화책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두 상표는 3음절로 동일하며, 공통적으로 사용된 ‘RACER’라는 단어의 전체적 이미지는 모두 움직임과 속도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자사의 또 다른 상품인 ‘RED ROCKET’의 상표와 피고의 ‘RED RACER’를 비교하면서 공통된 단어인 ‘RED’ 뒤 두 번째 단어가 ‘R’로 시작하는 ‘ROCKET’과 ‘RACER’로 유사한 두운 효과를 가지며 두 단어 모두 움직임과 속도라는 주제를 가져 유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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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목적 중 하나는 비슷한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출처에 대하여 대중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양측의 맥주 상품을 혼동한 사례들은 소수에게 일어난 일시적 혼동(temporary confusion)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양측의 상품을 착각하여 구매하는 실제적 혼동(actual confusion)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러한 실제적 혼동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 이미지출처 : www.bearrepublic.com
www.centralcitybrew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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