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번호 : 2009당(취소판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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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국민은행 외 7곳 피고 : 우리금융지주㈜ |
원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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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및 상표 |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의 결합인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함.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자의 독점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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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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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표] ◦명칭 : 우리은행 ◦등록번호 : 서비스표등록 제56341호 ◦등록일 : 2010년 1월 25일 ◦출원번호 : 5120090002524 ◦출원일 : 2009년 8월 31일 ◦출원인 : 우리금융지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은행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보험,금융,부동산의 재무평가업, 대여금고업, 재무관리업, 투자금융업, 환전업 등) |

*상고: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국민은행 외 7곳 :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
대법원 상고* 끝에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 됐다.
㈜국민은행 외 7곳*은 식별력이 없는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은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으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우리 회사’, ‘우리 동네’와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등록권자의 독점으로 일반인 및 지정된 업종 관련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이에 특허심판원과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도 자타서비스의 식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원심을 뒤엎고 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의 무효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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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이미지 출처 (배너 이미지) : http://www.kipr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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