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5. 25. 선고 2006허2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은 쌀을 밥솥에 넣어 지은 밥으로 만든
즉석밥의 일종이고, 출원상표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가스연료를 사용하여 밥을
짓는 밥솥의 일종이다. ‘가스밥솥’은 ‘포장밥, 도시락밥’ 등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
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그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꼭 단체급식을 위한 식당에서만 사용된다고 한정할 수 없고, 장차 일반가정이나
대중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생산, 판매될 수도 있다. 가스밥솥과 포장밥,
도시락밥 등은 다같이 우리의 식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면에서 그 용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주로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 수요자라는 면에서 수요자도 일치한다. 따라서 두 상품은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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