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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영양 반딧불이(YEONG YANG FIREFLY)”와 “반딧불이(FIREFLY)”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1085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와 “”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와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관념이 유사하고,

                    “영양반딧불이”가 “반딧불이”로만 호칭될 경우 칭호도 유사하므로, 상호 유사한 표장이다.

               나.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지역홍보사업”인 경우, 이는 그 지정업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지정되어 상표법 제50조에 의한 상표독점사용권의 대상이 된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으

                    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같이 “반딧불이생태공원 및 학교운영

                    업무” 등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지역홍보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업무인 것으로 보더라도 “지역홍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업무이나, “반딧불이생태공원 및 학교운영

                    업무” 등은 홍보와는 관련이 없는 지정업무로서 그 대상 및 내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반딧불이생태공원 및 학교운영업무” 등이 그 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지역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지정업무가 유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업무의 수행

                     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수적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그

                     지정업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후1 판결, 1980. 9. 9. 선고 79후94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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