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6허38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나. 출원상표 “”의 분리관찰 여부(소극),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및 “
”와의 상표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
므로 상표 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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