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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1012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

               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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