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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후1696 판결,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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