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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상표등록취소심판,유사상표,출처오인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대상상표,실사용상표,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 특허법원 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가 상품에 사용된 구체

                    적인 형태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그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당해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

                    용한 상표의 사용으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져야 한다.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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