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59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판단기준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지 여부, 혼동이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가 상품에 사용된 구체
적인 형태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그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당해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
용한 상표의 사용으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져야 한다.
나. 실사용상표 의 사용으로 대상상표
의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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