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6539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
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
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지와 함께 표시될
경우 다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
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서비스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었다고 하
더라도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다른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
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
이어서, 비록 학습지에 표시된 등록서비스표를 그 앞에 병기된 도안과 함께 관찰하면 다른 등
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학습지 표지에 표시된 이 등록상표
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 2004. 5. 28. 선고 2002후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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