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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6허112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사용상품이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인 대상상표와 그 호칭, 관념, 외관이 거의 동일

                한 실사용상표가 우산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영단어로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대상상표가 표시된 사용상품은 여성의류, 가방, 신발 기타

                패션잡화로서 거래계에서는 토털패션화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우산, 양산 등도 함께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용상표가 우산

                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우산이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우려가 높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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