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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된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차이가 있다.

                우선 등록디자인의 캡을 살펴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 비교대상디자인 3의 캐릭터의 얼굴(머리)

                부분과 흡사하고, 그 얼굴 아래에 젓가락 몸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형상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교대상디자인 2에 토끼 모양의 캐릭터가 젓가락 몸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형상이

                나타나 있다.

                결국 등록디자인의 캡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캡을 비교대상디자인 3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

                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고(등록디자인의 캡의 형상과 모양이 비교대상디자인 3의 얼굴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고, 젓가락 몸체를 잡고 있는 손의 형상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등록디자인의 캡 뒷면은 캐릭터의 윤곽을 제외하면 약간 볼록하게 처리한 원형으로 비교대상

                디자인 1의 원형 연결 부분과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하게 변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등록디자인의 몸체 끝 부분을 살펴보면, 숟갈 볼록면에 형성된 꽃문양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꽃잎의 개수만 다를 뿐, 비교대상디자인 3의 캐릭터머리의 꽃문양과

                동일하므로, 이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젓가락 몸체

                끝을 뭉툭하게 할 것인지, 숟갈 형상으로 할 것인지, 숟갈 오목면에 돌기를 형성할 것인지 여

                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 또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를 줄 정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제1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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