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3646 판결 [등록무효(특)] <등-특-패>
판시사항 : [1]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
[2]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위법한 보정으로 인한 이른바 ‘자기공지’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
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요지변경이라 함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
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즉,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
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
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을 말하고, 한편, 위와 같이 요지변경으로 등록발명의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 위 보정서 제출일 전에 공개된 당해 발명의 공개공보도 위 등록발명의 진보성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이른바 ‘자기공지’).
[2]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보정이 요지변경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출원일이 늦추어
짐으로써 위 보정 전에 공개된 당해 발명의 공개공보에 의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참조조문 : [1],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
참조판례 : [1],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후2455 판결,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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