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상표] stylefish-상표등록, 다류출원, 상표출원, 문자상표, 도형상표 (0) | 2013.04.17 |
---|---|
[디자인등록사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멀티미디어단말기 (0) | 2013.04.15 |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 | 2013.04.15 |
구 특허법상 요지변경에 의한 보정의 의미와 그 효과-특허법, 특허법원, 진보성, 도면의 요지변경 (0) | 2013.04.15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0)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