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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도로위의 감시자 블랙박스-차량용 블랙박스, 블랙박스 특허등록, 블랙박스 디자인출원, 특허사무소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의미의 블랙박스는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블랙박스로 항공기사고에 있어 중요하게 사용되는 비행 기록 장치를 말하였다. 이러한 항공기용 블랙박스의 특징을 이용한 차량용 주행영상 기록장치가 교통사고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관련 시장이 최근 급성장 하고있다. 지난 2006년부터 태동한 국내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150여개의 생산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졌으며 이로 인해 더욱 고도화된 성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차량용 블랙박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많은 업체들이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나누어 소비자 선택의 보장해주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3~4%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등 장착을 독려하면서 블랙박스가 시장 대중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시장은 2010년 25만대에서 2011년 50만대로 두 배 가량 성장했으며 2012년에는 80만대를 기록, 올해는 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특허청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하여 약 900여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과 181건의 디자인권이 출원등록 및 공개되어 있다. 2007년 1건, 2008년에는 3건에 불과하던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6건, 2011년에 3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107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출원되던 특허/실용신안은 2009년 이후 13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212건을 기록하였다.(2012년의 특허출원건이 전년도에 비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허의 일반적인 심사과정이 2년 정도로 디자인보다 늦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특허 출원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매년 두세 건에 불과했던 통신기술이 접목된 블랙박스 출원건수는 2010년 이후 출원건수가 두 자리 수 이상 늘었으며 2012년에는 16건으로 집계되었다.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2010년을 기준으로 기술 변화를 살펴보면 사고정보 전송 분야의 출원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블랙박스의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정보 전송 분야 등의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였던 초창기 블랙박스 시장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외장 내비게이션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팅크웨어나 현대엠앤소프트 같은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보안, 감시카메라를 만들던 업체들도 기존의 제조 및 판매 노하우를 살려 블랙박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은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차량용 블랙박스 특허를 둘러싸고 국내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블랙박스 관련된 첫 특허 분쟁 건으로 소송 결과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미동전자통신은 2012년 12월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 계열사 마이스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동전자는 차가 정지했을 때 주차 모드로 전환했다가 차에 충격이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다시 운행 모드로 전환해 영상을 녹화하는 기술인 ‘주차 중 움직임 감지를 통한 영상 저장방법’에 관한 특허를 마이스터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는 녹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 시간이 다 차면 새로 녹화되는 분량만큼 이전 내용이 지워져 필요한 순간의 녹화 내용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은 블랙박스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볼 수 있다.

 


미동전자는 만도의 자회사인 마이스터에서 출시한 ‘BN400D'모델이 이 기술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BN400D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재고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마이스터는 “해당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범용 기술이므로 보호받을만한 특허 기술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미동전자는 “다른 업체들도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마이스터의 BN400D 제품이 자사 제품과 대부분의 기능이 흡사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사 대리인은 2013년 3월  법정에서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다. 연내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해도 최종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데 수년이 걸릴 전망이고 향후 미동전자통신이 승소를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특허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비단 특허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취향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물품 디자인이 신속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행성이 강하고 Life-Cycle이 짧거나 모양이 단순한 평면 디자인 물품, 독창적인 디자인이 많아 디자인 등록 결정률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차량용 블랙박스는 한국디자인분류 H5군에 해당하는 무심사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디자인의 유사성을 평가해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디자인 중에는 등록번호와 권리자가 서로 다르지만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권리자간의 관계나 상황을 등록된 공보데이터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어느 한쪽의 피해가 가시화된다면 머지않아 치열한 블랙박스 디자인권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유럽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이미 전면 의무화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4.5톤 이하 차량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상업용 차량에 2013년까지 블랙박스를 필수로 장착해야 하며,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 의무화를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블랙박스 시장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시장에도 큰 혼전이 예상된다. 
사전에 확보된 지식재산권은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와도 같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요한 순간에 창이 되어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방패가 되어 나의 권리를 굳건히 지켜 줄 수 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위협에 대비하여 탄탄한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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