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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침해,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 개최
-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7월 18일 오전 경기도 분당소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등 80여 명의 디자인계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로, 디자인 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www.publish.kidp.or.kr)을 통하여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 : 디자인공지 신청 및 증명을 위한 시스템으로 신청서 접수 후 간단한 심사를 거쳐 공지인증번호가 부여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시스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해 공지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청의 심사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창작자 외에는(단, 공지후 6개월이내 출원시) 어느 누구도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디자인 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디자인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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