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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어린왕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어린왕자 등록상표,저작권,생텍쥐페리유족재단,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사무소,상표소송전문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심판번호 : 2008당2238
 

 



청구인 : (주)문예출판사 외 9곳
피청구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저작자인 생텍쥐페리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이므로 누구나 동일한 제호는 물론 내용의  줄거리 또한 자유롭게 출판·판매할 수 있음.

◦제호는 서적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과 잡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용상품과 서로 동일·유사함.

[청구인의 증거]
◦사용상품 : 서적
  [피청구인의 상표]
◦명칭 : Le Petit Prince 어린왕자
◦등록번호 : 상표등록 제622184호
◦등록일 : 2005년 6월 22일
◦출원번호 : 4020040004218
◦출원일 : 2004년 2월 2일
◦출원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CIETE POUR L'OEUVRE ET LA MEMOIRE  D'ANTOINE DE SAINT-EXUPERY  "SUCCESSION DE SAINT-EXUPERY -  D'AGA Y")
◦지정상품 : 제 16류 (서적, 잡지, 신문, 그림엽서, 팜플렛, 회화)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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