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842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
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다소 생소한 영어 단어 ‘biotite’의 한글 음역이기는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흑운모’는 조선시대부터 신비의 광물로 인정되어 왔고, 1999년과
2001년에는 흑운모를 사용한 가축사료가 특허출원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사료업계나 그 일반 수요자인 축산농민
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 사료의 원재료의 성질을 표
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
품 중 ‘배합사료, 동물용비육제’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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