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 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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