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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컴퓨터프로그램 특허대상 포함, 소프트웨어 특허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 컴퓨터SW 발명 심사기준 개정으로 7월 1일 출원 건부터 시행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김대표는 특허청에 최근 개발한 모바일 앱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 모바일 앱은 물건인지 방법인지 발명이 불명확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대표는 어쩔 수 없이 기록매체 형식으로 청구항을 보정한 후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이런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준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SW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o 최근 SW 기술은 의료, 자동차 등의 산업들과 융․복합화하거나, 모바일 앱 형태로 생활 속 필수품이 되면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o 그러나,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600건 이상이었다. 

□ 또한,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조화를 이룰 필요성도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 심사기준의 명칭 변경, ▲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유형도 발명으로 인정, ▲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① 구체적 내용으로는 종전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소프트웨어도 특허의 대상임을 부각시켰고,

 ②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 동일하나 표현만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④ 마지막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특허심사2국 신진균 국장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개정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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