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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외국인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출원이 대세!-상표해외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변리사. 해외상표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외국인 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출원이 대세!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03년 마드리드시스템* 도입 당시 1,548건에 불과하던 국제상표 출원규모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하여 현재(2014.3월 말 기준)까지 외국인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출원하고 국내심사를 거친 누적건수가 총 9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해외 상표출원은 현지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 의한 출원방법이 있음. 우리나라는 2003. 1. 10 가입하였으며, 2014. 3. 현재 92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에는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건수가 11,550건(48.3%), 한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건수가 12,350건(51.7%)으로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 앞으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마드리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상표권 획득과 유지관리가 개별국가들에 직접 출원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여 나라마다 수수료와 함께 출원하고, 상표권 갱신과 같은 사후관리도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직접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드리드시스템에서는, 국제기구에 하나의 언어(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한 번만 출원하면 되고, 명의변경이나 상표권 갱신 등도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통해 일원적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마드리드시스템 이용은 아직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2013년 주요국별 마드리드 국제출원 점유율은 유럽연합 7,444건, 미국 6,084건, 중국 2,273건, 일본 1,845건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502건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2013년까지의 우리 기업들의 기업별 전체 마드리드 국제출원건수는 현대자동차(73건), 삼성전자(46건), 서울반도체(36건), 기아자동차(10건), 한국타이어(10건) 등으로 주로 대기업들에서 높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박성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해외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처럼 발 빠르게 브랜드를 우선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상표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상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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