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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미니 가전제품' 열풍을 통해 바라본 디자인출원전략-1인 가구, 미니, 정수기, 관련디자인, 부분디자인,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 가전제품 디자인, 가산동 특허사무소

최근 TV에서 ‘1인 가구’라는 소재에 집중하고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MBC <나 혼자 산다>, MBC <식샤를 합시다>와 같은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의 싱글라이프를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싱글족의 라이프스타일 팁을 담은 <HOMME 5.0>과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작년 초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3.9%로 22.5%를 차지하는 4인 가구를 앞질렀다. 이 중 초혼 연령의 상승과 소득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확산에 의해 2,30대 1인 가구의 수가 40%를 차지하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가사 일에 관심이 적고 서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간편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가전제품이나 1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를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1인 가구의 특성과 니즈가 반영되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미니 가전제품에 대해 알아보자.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식사를 하더라도 일반 밥솥으로 본인만을 위한 식탁을 차려야한다.

쿠쿠의 압력밥솥 `쿠쿠 미니`는 혼자 사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13분 만에 따뜻한 1인분의 밥을 제공한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예약 취사가 가능하며, 재가열 기능으로 식었던 밥을 데워 먹을 수 있다. 특히 자동살균 세척, 밥물 고임 방지 배수로, 소프트 스팀 캡 등의 토털 청결시스템 기능으로 밥솥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소용량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깜찍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에서 사용하는데 부피가 큰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세탁기가 아닐까. 소량의 세탁물을 세탁하는데 일반 드럼세탁기를 사용하자니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도 상당하고, 세탁시간과 전기세도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LG전자에서는 이러한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드럼세탁기의 3분의 1 크기로 물과 전기세, 세탁시간을 줄여주는 미니세탁기 ‘꼬망스’를 출시하였다. 작은 실내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담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99.9% 통살균 기능으로 세탁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장 시 원인을 쉽게 파악하는 스마트 진단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앞서 소개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소형화된 크기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자 지금까지 4인 가구 위주로 이루어졌던 기업의 마케팅 타깃도 1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잡지 포천은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이 틈새 집단에서 새로운 소비 동력으로 변화함에 따라 솔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업의 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1인 가구에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의 구매력이 4인 가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1인 가구는 1인당 연평균 약 3만4471달러의 소비량을 보이는데, 이는 아이가 없는 2인 가족보다 20% 가량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수기 시장에서도 커다란 물통이 얹혀 있는 투박하고 촌스러운 디자인, 주방 한 켠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정수기에서 벗어나 매끈하고 아담한 사이즈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 최근 정수기 시장에서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미니정수기의 선두주자인 코웨이와 동양매직 간의 디자인권 도용 소송 사건이다.
 
‘13년 11월에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한뼘 정수기와 나노미니 정수기는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며 코웨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코웨이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하고 항고1 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上訴). (출처:두산백과)


1인 가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유사 컨셉의 여러 디자인들이 출시되면서 크고 작은 디자인 분쟁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출원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본 내용에서는 계속 진행중인 위 분쟁과는 별개로 특허청에 등록된 두 기업의 디자인을 사례로 하여, 디자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코웨이의 디자인은 2011년 6월에 출원되어 2012년 7월에 등록되었고, 동양매직의 디자인은 이보다 늦은 2013년 5월에 출원되어 2014년 2월에 등록되었다.

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정수기로 디자인분류 K6-121에 해당하고, 디자인 심사대상물품이다. 심사대상물품으로 코웨이의 디자인보다 늦게 출원된 동양매직의 디자인이 등록된 사실을 보면 특허청 심사관은 두 디자인에 대하여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2, 이러한 결과는 접어두고, 동양매직의 디자인이 출원된 시점으로 돌아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직접 두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자.

2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므로, 1차적으로 특허청 심사관을 통해 유사여부가 판단된 이후에도 무효심판제도를 통해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을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3
 

1.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봄
   ②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③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함
   ④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음

2. 디자인의 유사범위 폭 설정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새로운 물품
    - 같은 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 


3 출처: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내용을 요약해 보면,
관련된 선행디자인이 적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의 경우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반대의 경우 유사의 폭을 좁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디자인 조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진행한다.
 
   ① 디자인 특징 파악
   ②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한 유사범위 폭 판단
   ③ 디자인 비교분석
   ④ 결론 도출
     
하지만 여기서는 결론 도출은 하지 않고, ①~③단계만을 진행하며, 결론에 대한 내용은 개개인이 직접 판단해보기 바란다.






두 디자인은 측면이 ‘ㄷ’자인 점(A)과 평면이 직사각형인 점(B)에서 공통점이 있고, 받침부(C)와 방열부(D)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 대상 디자인의 특징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유사범위의 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측면이 ‘ㄷ’자(A)이면서 평면이 직사각형(B)인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DESIGNMAP 디자인권 검색’에서 ‘형태검색’를 활용하여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 검색되었다.4
 

4 코웨이 디자인의 출원일인 2011.06.28.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자료를 검토함. 

평면이 직사각형(B)인 형태에 취수부의 좌우측이 뚫려 측면이 ‘ㄷ’자인 형태는 다수 찾아볼 수 있었지만 기존의 취수부 공간이 좁게 형성된 디자인들과는 달리 취수부 공간이 넓은 ‘ㄷ’자(A)형태로 형성되어 코웨이의 디자인만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출원 제3020070001631호5 만이 조사되었다.
 

 
5 코웨이가 2007.01.11.에 출원하여 2007.11.02.에 등록받은 디자인.
 
 
 
코웨이가 2007년, 2011년에 출원한 디자인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디자인은 모두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이다.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유사디자인”6으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인 현황을 검토한 후 유사범위의 폭을 넓게 볼 것인지, 좁게 볼 것인지 기준을 세우고 비교분석단계를 진행한다.

6 유사디자인제도(디자인 보호법 7조) :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비교에 있어서 두 디자인의 높이를 동일하게 놓고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의 형태 및 비율을 살펴보자.


 

<공통점>
① 측면이 ‘ㄷ’자인 점(A)
② 평면이 직사각형인 점(B)

<차이점>
① 측면이 ‘ㄷ’자인 점(A)에 있어서 취수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름
② 평면이 직사각형인 점(B)에 있어서 코웨이의 디자인은 모서리가 곡선의 형태인 반면, 동양매직의 디자인은 모서리가 각진 형태이며, 길이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
③ 받침부(C)와 방열부(D)의 형태가 다름


이렇게 디자인분석을 수행하고, 앞서 세운 유사범위 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사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동일한 디자인은 물론 유사한 디자인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이 아니라면, 유사범위의 폭이 좁게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디자인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속상할 수 있고, 분쟁에서 타인의 디자인과 자신의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굳이 비용을 들여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나하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디자인의 유사범위가 좁게 판단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7 에서는 종전의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7 시행일 2014.07.01.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 불인정, 유사디자인권의 제한적인 권리 행사 등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사항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분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1물품으로 취급될 수 없으나, 물품의 부분만으로도 디자인의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중 하나이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타인 디자인의 일부분이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더라도 침해가 성립된다.





1인 가구의 증가를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시장을 공략할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디자인 분쟁에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디자인 분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들은 안정적 사업성공을 위해 앞서 살펴본 과정처럼 출원을 고려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선행조사를 수행한 후 유사범위의 폭을 판단하고, 판단결과 유사범위의 폭이 비교적 좁게 판단될 위험요소가 있다면 관련디자인제도와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한 출원전략을 세워 보다 넓은 범위에서 디자인이 보호되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출원에 있어서의 전략적 자세가 요구된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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