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하여 언제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권리화 되기 전에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일한 특허나 상표 하나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이 지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독창성이 잘 반영 되도록 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특허출원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도 필요하다. TIP. 특허출원을 한 제품은 창작자가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일반인들에게 공개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시장 리서치를 통해 소비자와 경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의 기호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변화의 폭과 내용이 다변적(多變的)이고, 경쟁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위의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한다면 시장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한 ‘모토로라’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라는 거대한 기술변화와 새로운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충족도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11년, 모토로라는 결국 구글에 인수되고 말았는데 이렇듯 현재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안주하게 되면 자신의 사업체를 보존하기가 어렵다. TIP. 시장 리서치란 창업자가 만든 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말한다. 항상 소비자 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가들의 동향들을 잘 살펴야만 시장성 확보에서 밀리지 않는다. 경쟁업체의 아이디어 도용 및 브랜드 편승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모방을 통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 제도만 믿고 안심하다보면 빤히 눈을 뜨고도 코 베는 꼴이 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이나 제품은 중복 연구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면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이다. 학문이나 연구를 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흔히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말을 회자하곤 하는데 그것은 ‘옛것을 잘 파악 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새것으로 창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기술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아이템에 적극 활용하라는 말이다. 등록받고자 하는 명칭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상표 검색을 통하여 독창적인 명칭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경쟁업체의 지식재산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권리권을 침해할 확률을 낮출 수도 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한정된 의류나 음식점업인 경우 유사한 상표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독창적이고 참신한 상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허출원이 처음이라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무료 특허검색 교육 및 상담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TIP.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이나 제품을 도용해서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은 창업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사업적 결정사항이다. 특허출원은 기술개발 방향을 좌우하고 상표출원은 회사 이미지와 제품 마케팅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을 단순히 인터넷 검색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창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전략을 수립하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효력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나 상표·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특허권을 획득해야 그 국가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해당국가에서 출원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은 매도매수가 가능한 자산이다. 본인의 특허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보다 제조기반이나 자금력 있는 업체에 자신의 권리(특허)를 매도하는 것이 때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독자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라이센싱을 통해 타인의 특허를 매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더 금전적 이윤이 높은 것인지 판단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의 양도나 라이센스 이용에 관한 계약조건, 기밀관리, 제재 수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출처 / 특허청 <창업, 지식재산으로 通하다> 中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이 책자에서는 외식업·서비스업 등 주요 창업 업종별로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에 관한 문답식 형태로 안내하여 창업인들이 창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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