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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1.요식업 - 음식 특허, 레시피 특허, 영업비밀, 음식 실용신안, 상표 선사용권, 상표침해, 상표경고장,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는 요식업입니다.



(1) 음식점을 할 때 레시피 특허가 가능한가요?
Q1.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1. 물론이죠. 새로 개발한 음식에 관한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들은 특허권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고, 간단한 노력만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어 기술을 탈취하려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다면 음식물, 제조 방법(레시피) 및 장치 등을 각각 또는 결합한 발명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따라 공개된 기술과 유사한 모방품이 많아 지고 모방자의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출원 여부는 전문 변리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료를 배합하여 면발을 뽑고, 특별한 맛을 내는 소스를 얹는 스파게티를 만들었다면 그 방법은 ‘OO한 특징의 스파게티를 만드는 방법(레시피)’으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료나 스파게티 음식 자체 또는 제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OO한 스파게티 조성물’, ‘OO한 스파게티’나 ‘OO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면 뽑는 장치’ 등이 각각 특허의 대상이 되므로 음식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 또는 음식 자체로부터 여러 개의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실용신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 자른 단면이 곰돌이 패턴인 김밥, 가래떡 단면을 하트형으로 만드는 제조장치 등 기술 아이디어를 드러낼 수 있는 형태가 확정되어 있다면 ‘물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해당되는 체화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외관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아름다움은 디자인권으로 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판용 음식상품은 상표권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는 자기만의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식점의 상호에 대해 서비스표를 확보하여 유사품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추어탕 레시피 유출에 관한 형사고발 사건 판결에서 만일 식당 주인이 그 레시피의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면 레시피, 즉 식품의 제조방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추어탕 제조방법을 빼돌린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에서는 특허 등 다양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각각의 권리는 특정한 가치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허 하나로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레시피를 포함한 개발한 음식 및 음식점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을 전문 변리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보호망은 사업 초기에는 시장 경쟁자의 침해행위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고, 분쟁시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사건을 병용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레시피 공개의 득실 및 특허 외 권리확보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상의한 후에 특허 등의 출원을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새 음식과 음식점에 관련되는 모든 음식, 레시피, 디자인, 식별력 등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및 영업비밀로 모두 보
호해야 분쟁 예방과 대응에 유리합니다.
3. 기술 공개를 회피하려면 레시피 보호조치*를 통해 법적 권리(영업비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종업원 채용시 반드시 음식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해당 레시피는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며, 재료 배합 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하며, 레시피 이용시 필요 최소인원만 참석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음식점 상호가 같아서 경고장을 받았어요
Q1.고깃집을 새로 창업했는데 A사로부터 등록된 상표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등록된 상표의 등록받은 시점 이전에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식업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분쟁대응에 있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상표를 사용한 시점과 타인의 상표가 등록된 시점(출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표법에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업체(선사용)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전까지는 상호에 대해서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나, 2013년 10월 6일 시행될 개정상표법에서는 영세 상인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②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여야 하며
③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인정되면 선사용권이 인정되며 그 범위는 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한 상품에만 한정됩니다. 예컨대, 식당업에 사용해 온 상표의 경우는 오로지 식당업에 한정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사용 예정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선사용권을 주장할 때, 선사용자가 그 선사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그동안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본 개정으로 인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면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상표를 도안화하거나 도형과 결합된 경우에도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췌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특허청 출간 -다음편은 판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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