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261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원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
할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이 정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라
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상표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등록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5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후3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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