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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고 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이기 때문

               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원서

               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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