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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신제품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로‘한 방에’-일괄심사제도, 빠른 특허심사,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

 


신제품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로‘한 방에’
- 특허청, 4월 1일부터 상표·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를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청요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괄심사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동시에 심사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일괄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일괄심사 신청을 위해서 모든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제품 사진과 거래 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중 하나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의 사업준비 증명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괄심사 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하게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재권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동시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하여 다양한 지재권에 대해 동시에 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과 시기적절한 신제품의 지재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여서 신청건수가 적지만 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괄심사 서비스의 시행 확대에 따른 개선점


구 분

 

현 행

 

개 선

 

 

 

 

 

대 상

 

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대상 확대

 

 

 

 

 

 

 

 

우선심사 신청

 

일괄심사 신청출원 모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 신청

규제 완화

 

 

 

 

 

 

 

 

실시증명서류

 

실시품 사진 및

거래 영수증 제출

실시품 사진 또는 거래 영수증 중 어느 하나 제출

규제 완화

증명서류 제출

증명서류 제출 대신 심사관에게 열람

 

영업비밀

보호

 

 

 

 

 

 

 

대상여부

심사 절차

 

방식심사담당자가 기초적요건 및 대상 적합성 심사

방식심사담당자가

기초적요건 심사하고

심사관 협의체가

대상 적합성 심사

심사품질

향상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일반심사와 일괄심사 비교

구분

일반심사(우선심사)

일괄심사

심사 방식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개별 심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 협의 심사

심사

처리 기간

착수기간

(특·실) 13.2개월

(상표) 7.75개월

(디자인) 11.28개월

※ 우선심사의 경우

(특·실) 2.1개월

(상표) 2.24개월

(디자인) 2.79개월

출원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동시에 심사착수

종결기간

(특·실) 19.1개월

(상표) 12.8개월

(디자인) 13.71개월

※ 우선심사의 경우

(특·실) 6개월

(상표) 6.2개월

(디자인) 4개월

출원인이 희망하는 날까지

심사종결

제품 출시시기와

심사시기

불일치

일치 가능

일괄심사 설명회

없음

심사 착수 전

개최

심사처리기간은 ‘13년 연평균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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