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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창업자 필수 체크사항, 업종별 지식재산권 Q&A-5.이것이 궁금해요 -상표등록, 프랜차이즈 상표사용권, 병행 수입 상표사용권, 상표침해,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브랜드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아이템 상표 출원을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Q1.현재 당장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은 없지만 창업아이템과 관련해서 좋은 브랜드 명칭이 생각나서 상표출원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등록 받을 수 있는 지요?
A1. 향후 사용할 예정인 상표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미리 해 둘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경우 상표등록을 해 두었다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법률적 필수자격이 요구 되거나, 개인이 하기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사실 또는 사용의사(사용계획)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사실 또는 사용의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출원인은 적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서류를 통해 사용사실 또는 사용예정인 사실이 입증 되었을 때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사용의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출원인이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2. 출원서에 5개류 이상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지정된 경우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보험업, 항공운송업 등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4. 그밖에 서로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 등

<사용사실 또는 사용의사의 증명서류>
1. (사용사실) 사업자등록증,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인쇄물, 매장사진, 상품사진 등
2. (사용의사) 상표의 사용계획서, 상표사용의 개시 시기를 적시한 진술서, 사업의 준비상황이나 계획에 관한 자료 등


(2)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궁금해요
Q1.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 가입시 브랜드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려고 할 경우에는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의 총칭으로 브랜드에 관한 권리에는 상표권,서비스표권, 디자인권, 상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자는 가입시 체결한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따라 프랜차이즈 제공업체의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제공업체는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권 등 권리의 적법한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입자가 사용을 허락한 권리와 동일한 내용만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프랜차이즈 가입자에게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입자는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에 대한 독점배타적권리인 상표권(서비스표에 관한 권리 포함), 디자인권(물품 예시 : 포장지, 라벨 등)및 상호권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상표권 등과 같이 독점배타적권리를 갖는 권리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디자인권, 상호권을 프랜차이즈 가입자에게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사용기간, 사용지역, 지정상품 등 획득된 사용 허락과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및 불이행시에 대한 책임의 여부
④ 프랜차이즈 제공업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등 독점배타적권리를 기간만료 또는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소멸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여부
반면, 프랜차이즈 제공업체는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 등 브랜드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권 등의 독점배타적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프랜차이즈 가입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부적법한 사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자들이 등록받은 권리와 동일한 내용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가맹업체들에게도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나 활동지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1. 상표,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의 상담 및 등록여부 검색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553-5861) 및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 내 특허무료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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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 가입자는 가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입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자가이드」 및 가맹점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브랜드 판매를 겸할 수 있나요?
Q1.외국의 유명브랜드인 샤넬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1.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표법에는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외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정품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위조 상품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대체적으로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상표권자가 동일한 가운데(국내 총대리점, 독점적판매
업자 포함)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정품)의 품질이 동일해야만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입절차 등은 관세법에 기초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규정에서는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지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하여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된 허용 기준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TIP.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위조 상품이 아닌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정품)을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과 같은 상표법상의 권리 없는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크 포인트

병행수입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지식재산권 보호→ 병행수입제도에서 확인 가능


(4)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요
Q1.중국·동남아 등 현지시장에 진출하려 합니다. 원활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지재권 관점에서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1. 중국·동남아 등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는 사전에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출국가 내에 확보하고, 현지 파트너 등을 통해 모조품 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현지 생산하는 경우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시장 진출시 예기치 않게 소송을 당하거나, 모조품 유통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등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현지에 출원·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지인에 의해 동일한 권리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현지 단속기관을 통해 강력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생산이나 현지법인을 운영할 경우, 관련계약에 기술이전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야 하며, 핵심 공정은 한국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는 해외 현지(4개국, 9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상표, 디자인의 해외 출원비용 지원은 물론, 모조품 피해조사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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