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Coffee)’ 브랜드 상표출원 급증!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네 골목길 어느 곳에 가든지 조그마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쉽게 볼 수 있고, 어느 거리든 다양한 커피전문점 로고가 새겨진 테이크아웃 컵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가히 ‘커피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커피소비량이 급증하고,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커피(Coffee)’관련 브랜드의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출원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의 최근 5년간 ‘커피(Coffee)’관련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출원현황에 의하면, 2010년 612건, 2011년 665건, 2012년 850건, 2013년 1,180건에 이어 금년 9월 현재 968건이 출원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인별로는 최근 5년간의 출원 4,275건 중 법인이 1,142건으로 27%에 그친 반면, 개인은 3,133건으로 출원의 대부분인 73%를 차지하고 있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4,147건(97%), 외국인이 128건(3.0%)으로 압도적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커피(Coffee)’ 관련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노, 까페라떼, 카푸치노, 리스트레또, 카페모카 등” 커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료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국민들의 취향 또한 다양해지면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나 년 4조원대를 훌쩍 넘어 설 만큼 국내 커피산업규모도 커짐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커피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사업화에 활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이대진 서비스표심사과장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리 자신의 커피전문점(서비스업)이나 커피제품(상품)에 대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커피관련 브랜드를 출원 할 경우 자신만의 식별력 있는 독특한 문자나 도형을 표장에 결합하여 출원하여야 만 상표나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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